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이라 통상시급에 미포함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현재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근무일 수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지는게 아니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식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시급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회사 답변은 직원들마다 식대 금액이 다르며, 식대가 아예 없는 직원들도 있고, 식대는 말그대로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①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이 맞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작년에 통상시급에 식대 제외하여 계산된 상태로 추가근무를 많이 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② 그리고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시급에 식대포함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대법 2016.9.23, 2013다8518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