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자부심이많은타이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궁금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저희 회사는 연차가 이월이 가능하여 21년 입사하여 생긴 월차, 연차에 대해 모두 이월이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퇴사를 하는 시점에 갑자기 그동안 남아있던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발생된 연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것도 제가 잔여 연차수당은 퇴사시점 현재 받고있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돈을 주는게 맞냐고 먼저 물어보니, 제가 퇴사하기 직전 퇴사자들이 잔여 연차가 너무 많이 남아서 현재 받고있는 통상시급이 아닌, 발생된 연도의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구요)일부러 연차수당을 적게 주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예를들어 21년1월~21년12월까지 생성된 월차에 잔여월차가 7개면 7개는 21년도 월차로 준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25년 7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습니다.휴가지침에는 "해당 연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25.06.30일)으로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예전 21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주는게 맞나요?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보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그런데, 잔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던 중 현재 25년 임금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주는게 아니라,연차 발생연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식대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있는데 식대를 통상시급에 제외한다며, 어떠한 말을 해도 못주며 노동부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신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이라 통상시급에 미포함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현재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식대가 근무일 수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지는게 아니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에도 식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시급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으나,회사 답변은 직원들마다 식대 금액이 다르며, 식대가 아예 없는 직원들도 있고, 식대는 말그대로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①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이 맞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작년에 통상시급에 식대 제외하여 계산된 상태로 추가근무를 많이 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② 그리고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시급에 식대포함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①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통상시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급+식대" 로 계산되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현재 식대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지 않음)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이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정정 요청 할 수 있나요??② 24년도 통상시급은 식대 미포함으로 계산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었는데, 식대 포함한 통상시급 차액에 대한 금액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