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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부심이많은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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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궁금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이월이 가능하여 21년 입사하여 생긴 월차, 연차에 대해 모두 이월이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는 시점에 갑자기 그동안 남아있던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발생된 연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것도 제가 잔여 연차수당은 퇴사시점 현재 받고있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돈을 주는게 맞냐고 먼저 물어보니, 제가 퇴사하기 직전 퇴사자들이 잔여 연차가 너무 많이 남아서 현재 받고있는 통상시급이 아닌, 발생된 연도의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구요)

일부러 연차수당을 적게 주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예를들어 21년1월~21년12월까지 생성된 월차에 잔여월차가 7개면 7개는 21년도 월차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년 7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휴가지침에는 "해당 연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25.06.30일)으로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예전 21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주는게 맞나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