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입사하여 25년 7월 18일 퇴사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은 2년차 이상일 경우 퇴직금에 반영대상이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관련 법령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2024.3.27 ~ 2025.7.1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3.27 ~ 2025.2.27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3.27 : 연차휴가 15일 발생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 것은 위 내용이 아니고 퇴직금 계산할 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 산입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 산입되는데
1) 위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2025.3.27 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전에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라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2) 위 15일은 사용기간이 2026.3.26까지 1년이므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2024. 3. 27.부터 2025. 3. 26.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근로기준법 60조2항)
2025. 3. 27.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총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60조1항)
즉, 총 연차는 26일입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사전 지급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2024. 3. 27.부터 2025. 7. 18.까지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이 정산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회사가 퇴직금에 반영 대상이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은 잘못 된 설명이며, 퇴직 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퇴직금과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