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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겸손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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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01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입사하여 25년 7월 18일 퇴사하였습니다.위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연차미사용수당은 2년차 이상일 경우 퇴직금에 반영대상이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론,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관련 법령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