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산정상여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1년마다 연차수당 계산/지급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 있는데 24년도에 발생한 잔여연차는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니 제외하고,
입사일~23년도 사용 후 잔여연차*3/12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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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직전년도에 소멸한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제외하는 것이 맞으며,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연차 중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만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하면 회사가 본래 금액보다 많은 수준의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