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입사일 2023.2.1
퇴사일 2024.9.30
입사일 기준 연차 26개 발생 사용 5개(24년에 사용) 잔여 21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분은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매년 중간연차수당을 정산하는데...이번에는 지급을 하지 못햇어요..
2023.2.1-12.31 10개의 연차가 생기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분은 1년미만자인데. 10개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4.1.1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10개분의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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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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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자에게 부여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5개를 제외한 6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일~ 24년 1월 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첫 1년의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