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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리더십있는꽃사슴
다소리더십있는꽃사슴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입사일 2023.2.1

퇴사일 2024.9.30

입사일 기준 연차 26개 발생 사용 5개(24년에 사용) 잔여 21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분은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매년 중간연차수당을 정산하는데...이번에는 지급을 하지 못햇어요..

2023.2.1-12.31 10개의 연차가 생기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분은 1년미만자인데. 10개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4.1.1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10개분의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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