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반영되는 건지, 당해연도에 대한 연차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11.01일 입사 2026.06.3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고, 직전 3개월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여 24.11.01~25.10.31(11개 모두 사용), 25.11.01~25.12.31(3개 발생/ 1개 사용), 26.01.01~26.12.31(15개 발생/ 2개 사용)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1.01~25.10.31(11개 모두 사용), 25.11.01~26.10.31(15개 발생/ 3개 사용)으로 잔여 12개고 퇴직금 산정에 잔여 12개 모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에 발생한 연차 3개 중 잔여 2개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1) 26년 잔여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12개의 잔여 연차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 게 맞다면, 이의 신청 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에 대한 별도 사규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것 : 산입

    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것 : 불산입

    2.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입니다.

    3.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일수로 제한 됩니다.

    2) 15일에 대한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 12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는 있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비로서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