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반영되는 건지, 당해연도에 대한 연차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11.01일 입사 2026.06.3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았고, 직전 3개월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여 24.11.01~25.10.31(11개 모두 사용), 25.11.01~25.12.31(3개 발생/ 1개 사용), 26.01.01~26.12.31(15개 발생/ 2개 사용)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1.01~25.10.31(11개 모두 사용), 25.11.01~26.10.31(15개 발생/ 3개 사용)으로 잔여 12개고 퇴직금 산정에 잔여 12개 모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에 발생한 연차 3개 중 잔여 2개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1) 26년 잔여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12개의 잔여 연차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 게 맞다면, 이의 신청 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에 대한 별도 사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