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24.05.16 입사 > '25.05.19 퇴사 (총 1년 3일 근무)
입사 후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사용일수 없음)와 2년차가 된 '25.05.16에 발생한 연차 15개(사용일수 없음)는 모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6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년차에 발생 후 미사용한 11개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가능한 법적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분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6.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만 지급되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ㅏㄷ.
1년차 11개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며 3/12만큼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