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24.05.16 입사 > '25.05.19 퇴사 (총 1년 3일 근무)
입사 후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사용일수 없음)와 2년차가 된 '25.05.16에 발생한 연차 15개(사용일수 없음)는 모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6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년차에 발생 후 미사용한 11개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가능한 법적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