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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

퇴직연금 DB형 연차 수당 산정 , 질문있습니다.

DB형 연금과 일반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에서는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미사용 연차만 포함됩니다.

예시:

  • 2024. 1. 1. 입사 후 2025. 2. 1. 퇴사:

    • A. 2024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2024년 내 사용할 수 있으며, 2025. 1. 1. 이후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분의 3/12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B.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 기준으로 2025년 내 사용 가능하며, 2026. 1. 1.부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 시점에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연차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DB형 연차 수당 산정에 위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추가 궁금한게 있어서 아래 항목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연차 촉진을 하여, A 항목 연차가 없을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사라지므로 DB형 퇴직금 산정에 해당이 되지않는걸까요?

  2. B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면 되고, DB형 퇴직금 산정에는 해당 되지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DB형 퇴직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퇴직 시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고, DB형 퇴직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