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9년 10월 22일 입사 21년 10월 22일에 퇴사를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21년 10월 22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1년 10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
☞1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최근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