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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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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3개월 전/ 1년 전)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남깁니다.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수당을 직전 3개월에 지급된 부분만 포함시키는지,

직전 1년동안 지급된 부분을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6. 4. 1. 퇴직시 2025년 11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2026년 4월 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1월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