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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일 수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몇 일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며,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이며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되는 분이 아니라 퇴직전 1년 내에 지급된 분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이 연차수당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