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일 수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몇 일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며,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이며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되는 분이 아니라 퇴직전 1년 내에 지급된 분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이 연차수당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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