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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보석새215
인자한보석새21523.05.05
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퇴직금을 산정할때 퇴직전 3달 평균 월급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 및 성과급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문은 퇴직금에 산정시 일할합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한데 답변부탁드립니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에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성과급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는 3/12만큼 산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성과급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성과급도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받은 금액 중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1년간 받은 총액의 3/12를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