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25년 01월 02일 인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산되는 연차수당은
2024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것인지 (24년 잔여 연차 1개)
202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 2024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3년 잔여연차 6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1개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정산받은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