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전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 산입
2.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불산입
예를 들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2024.12.31까지이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5.1 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5년 퇴사하는 경우 위 2025.1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되고 산입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게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만 평균임금에 산입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