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년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정년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20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5년도 1월에 지급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이 연차수당은 '25년 수당인가요? 아니면 '24년 수당인가요? (회사 급여대장에는 지급일이 2024.12.31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전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 산입
2.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불산입
예를 들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2024.12.31까지이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5.1 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5년 퇴사하는 경우 위 2025.1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되고 산입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게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만 평균임금에 산입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귀속연도가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금의 귀속시기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에서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라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20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5년 1월에 실제 지급하였다면 그 수당은 2025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 급여대장상 지급일을 2024.12.31로 형식상 기재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2025년 1월에 이루어졌다면 실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2025년 정년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차수당은 2024년 수당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지급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