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5년도 정년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정년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20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5년도 1월에 지급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이 연차수당은 '25년 수당인가요? 아니면 '24년 수당인가요? (회사 급여대장에는 지급일이 2024.12.31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전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 산입

    2.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불산입

    예를 들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2024.12.31까지이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5.1 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5년 퇴사하는 경우 위 2025.1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되고 산입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게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만 평균임금에 산입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