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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2026.06 퇴사자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2026년도에 지급된 2024, 2025년 귀속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발생 귀속 1년치만 해달하여 2025년도 귀속 연차수당 지급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받은 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받게 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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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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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25년 연차의 미사용수당이 3/12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