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멋쩍은쫄면
- 연말정산세금·세무Q. 형제자매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내가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에 꼭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가요?국세청에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내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내 연말정산에서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국세청에서 내가 내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등록해야만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세청 부양가족 등록 안한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나요?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내 형제자매와 시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형제자매중 한명은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의료비는 안함) 형제자매 한명은 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있고 (의료비는 안함) 시부모님은 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있어요 (의료비는 안함)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국세청 세무조사 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국세청 세무조사 시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 때 영수증, 공제신고서 등 직원들 연말정산 서명본 서류는 모두 스캔본 파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확인 얼리임신테스트기를 언제 해보면 될까요?5/19-24까지 생리 기간이였고 이후 배란기에 맞춰 5/31-6/4까지 관계를 했습니다.다음 생리 예정일은 6/17일인데 얼리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확인을 하려면 며칠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이 급여 공제 근로소득세율 변경을 원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 시 소득세를 급여의 100%로 공제하고 있습니다.이에 직원 한 분이 근로소득세율을 80% 혹은 120%로 공제율 변경 신청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국세청 양식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직원이 작성하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세무서에 따로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급여 시 세율만 조정해도 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회사 연말정산 진행 시 공제신고서와 각종 국세청 자료가 아닌 영수증들은 모두 스캔본으로 받아도 되나요?회사 연말정산 진행 시 공제신고서와 각종 국세청 자료가 아닌 영수증들은 모두 스캔본으로 받아도 되나요?공제신고서의 경우, 직원 개개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이 된 공제신고서를 스캔본으로 받아 자료를 모두 원본 종이 서류가 아닌 스캔본으로 보관해둬도 되나요?혹시나 추후 있을 세무감사를 위해 연말정산 인별 자료를 향후 5년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관 자료를 모두 스캔본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총 9개월 근무기간 동안 첫 3개월은 일용 계약, 나머지 6개월은 근로 계약일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 근무 기간 동안 첫 3개월은 일용 계약, 나머지 6개월은 근로 계약일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월부터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 신고 (분리과세)여서 나머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 근로 계약 근무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 기간은 총 6개월이 되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1년 이상 근로하여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한 가지 서류만 수취하고 있는데 그 외 노무법적으로 수취해두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퇴직연금 IRP 계좌 사본참고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는 퇴직 직원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가 연금사 퇴직급여 지급 신청 서류 양식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연금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본사, 지점 체계의 법인에서 지점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괜찮나요?당사는 본사가 있고 그 아래 지점들이 운영되고있는 체계의 법인입니다.지점 직원들의 급여는 각 지점에서 관리, 지급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하고 있는데지점 직원들의 퇴직급여 (퇴직금)만 본사에서 관리, 지급하여 본사에서 통합 관리 하고자 합니다.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상 회사명은 각 지점 명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는 본사 사업자 번호로 신고가 될텐데 이와 같이 지점 직원들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 신고가 이루어 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달라도 상관 없나요?(예시) A지점 퇴사 직원의 퇴직소득:본사 사업자번호 / 근로소득:A지점 사업자번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지점 체계 법인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은 지점, 퇴직소득은 본사에서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당사는 본사가 있고 지점들이 있는 회사입니다.지점 직원들의 급여는 각 지점에서 지급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신고되고 있는데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만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는 본사 사업자번호로 신고가 될 텐데 이와 같이 지점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신고 행정 주체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