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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멋쩍은쫄면
현재 저희 회사는 급여 시 소득세를 급여의 100%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 한 분이 근로소득세율을 80% 혹은 120%로 공제율 변경 신청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국세청 양식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직원이 작성하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만 하나요?
세무서에 따로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급여 시 세율만 조정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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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만 조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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