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는 누가 해야하나요?
얼마전 법인으로 홈택스 원천세 접속시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 근로자가 확인되어
수정신고 하라는 팝업창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보통 위 사항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했기에
동일하게 근로자분이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는데
해당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는 회사에서만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지점이 있는 관할 세무서는 개인이 종소세 수정신고 한걸로 된다고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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