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연말정산 후 근로자의 부양가족 소득 초과로 인해 수정신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1.이럴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도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2.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그리고 가산세는 지급조서 작성할때 발생하는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할때 발생하는건가요?
5.과소신고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수정신고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