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신고 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말정산 후 직원은 퇴사함

  2. 퇴사 후 세무서에서 연락옴

  3.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문제가 있으니 수정신고하라고함.

  4.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해야함.

  5. 질문 : 추징세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해야합니까?(퇴사로 본인과 연락 두절)

    세금은 재 계산되어 추가 납부할 금액과 신고불성실 10%, 납부지연 3%+지연일수

  6. 이게 맞나요? 맞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안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락이 안된다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시고 추징되는 세금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