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신고 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직원은 퇴사함
퇴사 후 세무서에서 연락옴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문제가 있으니 수정신고하라고함.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해야함.
질문 : 추징세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해야합니까?(퇴사로 본인과 연락 두절)
세금은 재 계산되어 추가 납부할 금액과 신고불성실 10%, 납부지연 3%+지연일수
이게 맞나요? 맞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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