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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눈부신순두부
2025년도 소득에 변동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수정신고 해야하는데 지급명세서,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등 수정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죠? 퇴직이후 경정청구 가능한건가요? 경정청구는 매월 가능한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재하신 세금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징수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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