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 금액이 변동 됐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되어, 금액을 변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수정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에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무관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져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기에 퇴사자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