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금액 변동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 금액이 변동 됐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되어, 금액을 변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수정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에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무관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져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기에 퇴사자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