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환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전월 중도퇴사해서 퇴사자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를 완료한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 정산 등으로 보험료가 신고금액과 달라졌을 때 기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와 원천세만 표시되기 때문에 정산으로 인한 소득세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시 발행해드려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