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4대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뿐입니다.
그 외의 항목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까운 시점에 임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퇴직 시 이를 정산하여 조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요약하면, 이번에 공제된 ‘중도퇴사 반환금’이 실제로 과지급 임금의 정산분이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비(예: 임차비, 복지포인트 등)라면, 사용자가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측에 해당 반환금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