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수금을 회사가 보관 후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와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할 목적으로 회사가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이후에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