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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사마귀53
1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연말정산은 알아서 하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소득세),연말정산(주민세)라고 공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데 퇴사 시에 적히는건지, 연말정산을 해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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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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