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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향제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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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말정산금 반환이나 입금절차

1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그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이랑 퇴직정산으로 연차수당과 건강보험료도 정산했구요

이럴때 연말정산은 나중에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 급여날에 뭐라고 이야기룰 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4년 01월 말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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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수있기때문에

      기존에 자료를 다 제출했으면 퇴사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 2월 급여일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정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