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4년 01월 말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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