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급여지급관련 공제금액에 대한 질문드려요
24년4월1일 4대보험료 취득신고 완료한 직원이
24년4월17일 퇴사 하셨습니다
(17일간 근무)
이런경우
1.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선택후 신고 했었음)
2.건강보험,장기요양
3.고용보험
4.근로소득세
5.지방소득세
1~5번까지 모두 공제해야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기본급 230만원이라 할때
일할계산하면
230/30일 *17일근무 =1,303,333원인데
신고급여 230만원 아니라
일할계산 한 금액 1,303,333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공제 해야 되는것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검색하면 다 말이 달라서요 ㅠ
정확한 사실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인 23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다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은 근로자의 실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230만원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