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중간퇴사자 급여지급관련 공제금액에 대한 질문드려요

24년4월1일 4대보험료 취득신고 완료한 직원이

24년4월17일 퇴사 하셨습니다

(17일간 근무)


이런경우

1.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선택후 신고 했었음)

2.건강보험,장기요양

3.고용보험

4.근로소득세

5.지방소득세


1~5번까지 모두 공제해야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기본급 230만원이라 할때

일할계산하면

230/30일 *17일근무 =1,303,333원인데


신고급여 230만원 아니라

일할계산 한 금액 1,303,333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공제 해야 되는것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검색하면 다 말이 달라서요 ㅠ

정확한 사실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