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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겁나존경스러운팀장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후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관련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공제에 반영하면 안되는 항목이나 공제받아 처리가 됬습니다.

마침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제내역 재정산 후 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는 추가로 진행할 어떤 의무사항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관 세무사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확정신고의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5월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