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존경스러운팀장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특히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원들이 사업체과제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수당과 자문료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관련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압류시 지급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근로자의 채권추심 명령으로 인해 급여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제한 일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이경우, 연말정산 추과 납입금(환급금이 아닌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경우 해당 금액도 제세공과금에 제하는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문의(반가 사용 등)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이며 주40시간 근로형태입니다.만일 오늘 시간외근로를 신청하려고 하나 오전 09:00 ~ 11:00(2시간) 외출사용을하였습니다.(연차 0.25 차감)이경우 하루 근무가 만근이 아니므로 19:00 ~ 22:00의 시간외 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후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관련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공제에 반영하면 안되는 항목이나 공제받아 처리가 됬습니다.마침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제내역 재정산 후 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는 추가로 진행할 어떤 의무사항은 없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코드 및 세율 문의경진대회를 진행하여 경품을 각 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 경우 71번(상금 및 부상) 코드로 신고하여 세금을 대상자에게 받으면 되나요?경품 신고시 정확한 기타소득 코드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수탁(용역) 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의 규정 준용여부현재 지원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탁자로써 계약을 통해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해당 사업의 전담인력을 직접고용하여 해당 사업비로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하였으나 고용주, 4대보험은 저희회사 명의의 직원입니다.이경우, 취업규칙, 복무규정, 급여 등 규정은 고용주인 저희 기관이 규정준용이 아닌 사업비를 지급하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나요?고용주인 저희 직원으로써 저희 회사와 동일한 잣대로 규정을 준용해야한다고 보나, 지원기관에서는 본인들 돈으로 지급하는 직원이므로 본인들 규정을 준용해도 된다고 합니다.책임소재 및 복무 관리차원에서 노무법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 병가휴가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저희 기관은 "병가 중인 교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90일 병가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또한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을 사용중인데 이경우 동일하게 1/12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면되나요?이기간도 무급이 아닌데 동일하게 제외하고 1/9로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