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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존경스러운팀장
겁나존경스러운팀장

위수탁(용역) 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의 규정 준용여부

현재 지원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탁자로써 계약을 통해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

해당 사업의 전담인력을 직접고용하여 해당 사업비로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하였으나 고용주, 4대보험은 저희회사 명의의 직원입니다.

이경우, 취업규칙, 복무규정, 급여 등 규정은 고용주인 저희 기관이 규정준용이 아닌 사업비를 지급하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나요?

고용주인 저희 직원으로써 저희 회사와 동일한 잣대로 규정을 준용해야한다고 보나, 지원기관에서는 본인들 돈으로 지급하는 직원이므로 본인들 규정을 준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책임소재 및 복무 관리차원에서 노무법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의 사규를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 등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