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문의(반가 사용 등)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이며 주40시간 근로형태입니다.
만일 오늘 시간외근로를 신청하려고 하나 오전 09:00 ~ 11:00(2시간) 외출사용을하였습니다.(연차 0.25 차감)
이경우 하루 근무가 만근이 아니므로 19:00 ~ 22:00의 시간외 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외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외출 사용 후 13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