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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급여 압류시 지급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채권추심 명령으로 인해 급여 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제한 일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연말정산 추과 납입금(환급금이 아닌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경우 해당 금액도 제세공과금에 제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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