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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두근대는과장

모레도두근대는과장

채택률 높음

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

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로송달된 내용정리 한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 등)을 가압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금지

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매월 급여에서

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

1/2만 압류 가능

최저생계비·압류금지금액 초과분만 대상

퇴직금도 동일 원칙 적용

(법에서 압류 금지한 퇴직연금 등은 제외)

위내용은 급여 1/2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보관 하라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집행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2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가 최저생계비(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급여 전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금액이 증액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할 경우에는 공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6. 1. 27.]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2026. 1. 27.>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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