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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왈라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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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제3채무자(회사)와 채권자 질문드립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185만원만 수령
제3채무자 회사서 나머지 공제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그 공제한 금액 나머지는 회사서 채권자개인통장으로 매달 입금시켜주는건지...
아니면 법원 계좌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입금되는건지가 궁금하며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중도에 해결못할경우 압류금액을 언제 수령할수있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법에서 보호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압류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법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며, 채권자는 매월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급여압류 집행 구조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이 압류되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보호 범위 내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압류액을 지급보관 의무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상 회사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 계좌로 매월 송금합니다. 별도의 공탁 명령이나 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법원 계좌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의 수령 시점
      압류가 유효하게 송달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급여 지급 시점마다 압류액을 분할 수령합니다. 채무자가 중도에 임의 변제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도,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및 유의사항
      복수 압류, 우선권 충돌, 회생·파산 절차 개시가 있으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으나, 이는 결정문이나 법원 지시에 따릅니다. 정확한 방식은 압류결정문 기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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