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185만원만 수령
제3채무자 회사서 나머지 공제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그 공제한 금액 나머지는 회사서 채권자개인통장으로 매달 입금시켜주는건지...
아니면 법원 계좌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입금되는건지가 궁금하며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채권자는 압류금액을 언제 수령할수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가 공제·보류한 압류금액은 압류 결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법원 계좌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는 ‘지급을 막아 두는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내려 그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되고,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압류금액을 보관만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처럼 채권 자체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심명령은 채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면 이에 대하여 추심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회사)부터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