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직원 연말정산 금액 지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회사직원이 급여압류가 되어 매월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본인에게 그 외 금액은 채권자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이번달 급여에 연말정산이 포함되게 되어 연말정산 금액은 본인에게 지급해야될까요?채권자에게 지급해야될까요?(인터넷 찾아보니 본인 또는 채권자 거의 반반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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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급여의 일부이므로 급여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에 압류된 범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에 연말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