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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부엉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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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직원 연말정산 금액 지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회사직원이 급여압류가 되어 매월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본인에게 그 외 금액은 채권자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이번달 급여에 연말정산이 포함되게 되어 연말정산 금액은 본인에게 지급해야될까요?채권자에게 지급해야될까요?(인터넷 찾아보니 본인 또는 채권자 거의 반반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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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급여의 일부이므로 급여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에 압류된 범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에 연말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