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시 세액분이 더 많아 직원에게 돈을 더 받아야할때?
퇴직정산금이 더 높아 지급분에 마이너스가 떳는데
곧 연말정산을 진행하려해서 그 환급분에서 제하고 급여지급하려고합니다.
이때 미지급비용을 어떻게 잡아놓아야할까요?
전월말 급여전표에 미수금 100,000/미지급비용 100,000 이렇게 잡아놓아도 되는건지요?
답변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회계상 계정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