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이내에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직원들께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주는거라 금액이 큰 직원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금액이 큰데 상여금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연차수당이라 급여로 신고해야하는지?(퇴직금에 불포함)
2. 4대보험, 원천세 떼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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