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연말에 남은 연차는 돈으로주고 사용한연차는 월급에서 차감 시킬예정인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시
세전 기본급 25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연차를 왜 월급에서 차감하는지 모르겠네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ex. 2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95,6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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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주 40시간, 기본급 250만원으로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25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연차미사용수당 1개가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끝입니다.
95,694원
연차수당 1개의 금액 1일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