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연말에 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연차 남은 거를 연말에 정산을 해 줄 때 연차 한 개당 10만 원밖에 안 쳐 주는데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대입해 보시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0만원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