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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말에 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연차 남은 거를 연말에 정산을 해 줄 때 연차 한 개당 10만 원밖에 안 쳐 주는데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대입해 보시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0만원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