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2. 04. 12:11

연말이 지나니 연차를 계산을 해서 남는걸 연차 수당으로 챙겨준다고 하는데

입사하고 난뒤 연차가 몇개 씩 발생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년차 몇개, 2년차 몇개, 3년차 몇개 이렇게 발생되는지 계속 똑같이 15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2023. 02. 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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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11개월 동안 총 11개)하며, 1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 날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서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년 근무한 근로자의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매월 1개씩 11개월 11개 및 1년 근로의 대가인 15개)이며, 3년 근무한 근로자의 3년 1일이 되는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2023. 02. 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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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으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만 1년 때에 15개 발생 이후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즉, 만 3년 때에 16개, 5년 17개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상한은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3. 02. 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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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발생하는 연차수도 증가합니다. 쉽게 1-2년 근속 : 15개, 3-4년 근속 16개, 5-6년 근속 17개, 7-8년 근속 18개.....25개 한도

        감사합니다.

        2023. 02. 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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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2023. 02. 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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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가산은 3년이상 근로하게되면 매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차 15, 3년차 16, 5년차 17, 이렇게 홀수년도에 하나씩 추가되서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 02. 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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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023. 02. 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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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2023. 02. 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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