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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희회사 회계연도 : 1.1~12.31(매월 1~31일 근무한걸 임금으로 줌)

연차 카운트 방법 : 회계연도 + 내년으로 연차 이월이 안되서 12월 만근(12.1~12.31)시 1개 추가하여 정산

일때,

Q1.

2024.12.23일 입사자

2024.04.06일 입사자의 25년 연차개수는 몇개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저는 11개가 지급이 되고(1개월 개근 시 1개 지급), 그 다음부턴 15개를 더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3항 삭제를 근거로)

그래서 26, 19로 계산했거든요 ㅠ 이건 틀린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정산해줄때만 해당 카운팅이 맞는건가요?

Q2. 그럼 저희회사의 회계기준일은 12월 31일인가요?

지금 회계연도식과 입사일기준이 너무 햇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2.2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0.4일이 발생하며, 2024.4.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1일이 발생합니다.

    2.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12.31.에 일률적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