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희회사 회계연도 : 1.1~12.31(매월 1~31일 근무한걸 임금으로 줌)
연차 카운트 방법 : 회계연도 + 내년으로 연차 이월이 안되서 12월 만근(12.1~12.31)시 1개 추가하여 정산
일때,
Q1.
2024.12.23일 입사자
2024.04.06일 입사자의 25년 연차개수는 몇개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저는 11개가 지급이 되고(1개월 개근 시 1개 지급), 그 다음부턴 15개를 더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3항 삭제를 근거로)
그래서 26, 19로 계산했거든요 ㅠ 이건 틀린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정산해줄때만 해당 카운팅이 맞는건가요?
Q2. 그럼 저희회사의 회계기준일은 12월 31일인가요?
지금 회계연도식과 입사일기준이 너무 햇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2.2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0.4일이 발생하며, 2024.4.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1일이 발생합니다.
2.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12.31.에 일률적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