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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회계일 기준 연차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시)

2025년 5월 27일 입사

(입사년도) 2025년 5월 27일 ~ 12월 27일 : 월차7개

(1년차) 2026년 4월 27일 : 월차4개

(1년차)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 연차 9개

(2년차)2027년 1월 1일 : 15개

이렇게 1년차때 월차랑 연차를 같이 지급 하는게 맞는지?

수당 계산 시 월차는 빼고 1년차 연차 9개에 대해서만 수당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 부여일을 매년 1.1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등 1.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그해 12.31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점은 다음해 1월이 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6.5.26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6.5.27 이후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정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인 2025.5.27.부터 1년이 되는 2026.5.2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등) 2025.5.27.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 9일)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7.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법적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상 허용될 뿐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질문 예시를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입사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2025년 5월 27일에서 12월 27일까지 월차 7개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월차 4개가 추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즉 1년차 미만 기간 월차는 총 11개입니다.

    문제는 2026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로 연차 9개를 또 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에도 1년 미만자에게는 월차를 주고 이를 다음 연도 연차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한다면 그 수는 15일이 기준이 되되 이미 발생한 월차 11일을 차감한 잔여분만 추가로 인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질문처럼 월차 11개를 주고 별도로 연차 9개를 또 주는 것은 이중부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회계연도 운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월차 11일 발생.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미리 부여한다면 15일에서 월차 상당분을 고려해 조정하거나 아예 연차를 주지 않고 월차만 운영. 2027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연차 15일 발생.

    수당 계산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모든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라는 이유로 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차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분은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미사용 월차를 연차수당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1년차에 월차와 연차를 중복 지급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월차는 연차의 일부로 보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수당 계산 시 월차를 제외하고 1년차 연차 9개만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넷째 미사용된 월차와 연차 전부가 연차수당 산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