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회계일 기준 연차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시)
2025년 5월 27일 입사
(입사년도) 2025년 5월 27일 ~ 12월 27일 : 월차7개
(1년차) 2026년 4월 27일 : 월차4개
(1년차)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 연차 9개
(2년차)2027년 1월 1일 : 15개
이렇게 1년차때 월차랑 연차를 같이 지급 하는게 맞는지?
수당 계산 시 월차는 빼고 1년차 연차 9개에 대해서만 수당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 부여일을 매년 1.1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등 1.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그해 12.31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점은 다음해 1월이 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6.5.26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6.5.27 이후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정산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인 2025.5.27.부터 1년이 되는 2026.5.2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등) 2025.5.27.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 9일)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7.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