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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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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회계일 기준 연차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시)

2025년 5월 27일 입사

(입사년도) 2025년 5월 27일 ~ 12월 27일 : 월차7개

(1년차) 2026년 4월 27일 : 월차4개

(1년차)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일수 비례 연차 9개

(2년차)2027년 1월 1일 : 15개

이렇게 1년차때 월차랑 연차를 같이 지급 하는게 맞는지?

수당 계산 시 월차는 빼고 1년차 연차 9개에 대해서만 수당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 부여일을 매년 1.1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등 1.1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그해 12.31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점은 다음해 1월이 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6.5.26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026.5.27 이후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정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인 2025.5.27.부터 1년이 되는 2026.5.2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등) 2025.5.27.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 9일)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7.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