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 04. 26. 10:25

사후 1년 동안 월차가 총 11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연차가 15개가 생성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

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연차는 월별로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연단위는 입사일로부터 1년+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022. 04. 28.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8. 0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27. 2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총 20개가 됩니다. 다만 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고, 1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하루가 지나야 발생하므로 2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공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4. 27.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월차라고 표현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로,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6개 사용하고 5개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 이월 사용 합의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4. 27. 1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 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입사한 지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다음 1년이 되기 전까지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2022. 04. 27. 1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5일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7.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입사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2. 04. 27.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 이런식으로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7: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월차를 6개 사용후 5개가 남았다고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연차가 생성이 될때

                      연차가 총 20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개가 되고 기존 월차 5개는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월차가 생성되는게 언제까지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아래처럼 발생일에 발생을 하면,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기한은 1년)

                      1년간 미사용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4. 26.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1년이 되는 시점에 11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단,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는 새로 생긴 15개와 미사용분 연차가 합쳐서 잔여 연차가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6. 1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