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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은 I
자세히 알고싶은 I22.12.07

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 연차 15개가 생성되었는데

이번년도 12월 내에 모두 써야하나요? 아니면 12월이 지나도 사용가능한건가요?

이게 월차 11개를 제외하고 1년 지날때마다 매년 15개씩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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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 21년차 : 25일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이월사용도 가능합니다.

    • 15,15,16,16,17,17....25개 순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힌 연차는 연차촉진제가 없으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첫 1년이 되는날 15개가 발생하고, 그후 1연마다 발생하며 갯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 기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년에 1개씩 증가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까지 받고 다음달에 15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입사일) 1년 이내에 해당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되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자 연차 15개가 생성되었는데

    이번년도 12월 내에 모두 써야하나요? 아니면 12월이 지나도 사용가능한건가요?

    ->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리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매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2.1.에 입사한 자로서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인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까지 사용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내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날때마다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