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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에뮤115
환한에뮤11519.12.30

1년이상 근무시 연차 개수는 13개월때 모두사용가능?

1년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5개가 생긴다고들었는데

13개월차에 15개 모두사용이 가능한가요?

퇴사시나 연차미사용시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데

퇴사를 13개월차에 하게 될거같은데

15개를 동시에 쓰고 퇴사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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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등이 적용 되지 않음).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2017년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 재직을 안해도 1개월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전에도 1개월 개근 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으나 이는 훗날 1년을 꽉 채워 근무했을때 생긴 15개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였음).

    예를 들어 만약 입사일인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1개씩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고, 2020년 8월1일이 되면 (결근이 거의 없이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또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이말은 만약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8월1일까지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잔여연차일수는 26개(26일=11일+15일)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 2019년 8월 1일에서 2020년 8월 1일 까지 일하고 (1년 0개월 1일)바로 퇴사를 한다면 (13개월차에)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년차가 돼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친 26개의 연차가 생기며 사용자는 해당 사용되지 않은 26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서 쓰지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서 쓰지 못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측)는 근로자에게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13개월차에 (2년차) 받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으시며, 퇴사시 15개의 연차 및 1년 미만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개에서 쓰고 남은 연차를 합한것에 대해서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불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100%)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시기지정권)에 휴가를 부여 해야하고, 발생일수 범위 내에서는 연속하여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이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1.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최종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3개월 차에 전부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귀하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소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인하로 근무하실때는 월별로 한개씩 휴가가 생기며, 이 휴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1년의 8할 이상을 개근하신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의 유효기간 또한 1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휴가를 13개월차에 휴가를 모두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임의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가 발생후에 해당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2개월을 근무하고 13개월차 들어갈 때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3개월차에 퇴사하시기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