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에 연차사용 개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근무 1년차가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될 예정인데요. 연속으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월에 연차 15개 발생.
2.3~2.21 연차 15개 사용 후(유급 휴가) 2.24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5개를 사용하는 경우 2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에 연차 15개 발생. 2.3~2.21 연차 15개 사용 후(유급 휴가) 2.24 퇴사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갯수 안에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1달의 사용갯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