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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달에 연차사용 개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근무 1년차가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될 예정인데요. 연속으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월에 연차 15개 발생.

2.3~2.21 연차 15개 사용 후(유급 휴가) 2.24 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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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5개를 사용하는 경우 2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에 연차 15개 발생. 2.3~2.21 연차 15개 사용 후(유급 휴가) 2.24 퇴사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갯수 안에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1달의 사용갯수 제한은 없습니다.